안녕하세요. 목포중앙병원입니다.
먼저,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응대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법 제 21조에 의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서류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무기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서울에 계신다고 하니 업무 편의상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신분증 사본, 필요하신 서류내용, 받으실 수 있는 팩스 번호를 병원 팩스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팩스번호는 Fax : 061-282-3751입니다.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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