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특수(정기)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 131조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