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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클리닉_진료과_직업환경의학과_소개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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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작업장 공기중에 있는 유해인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찾아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나쁜인자들이 눈에 보이면 즉시 제거하는 등의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것을 찾아 내는 데는 고도의 기술과 첨단의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작업환경 측정이라 합니다.
유해인자가 있어도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성분, 농도(혹은 양), 폭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였을 때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인지, 작업자는 이런 환경에서 하루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작업자에게 소음으로 인한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소음, 고열, 조명 같은 것은 직독식 측정기기를 사용하면 바로 측정치가 나오지만 화학물질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여야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측정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8시간 동안 계속 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측정위치는 작업자가 일하는 행동반경을 중심으로 단위작업장소를 측정하는 방법과 또한 일하는 작업자의 몸에 측정기를 달아주어 그 작업자가 8시간동안 얼마나 폭로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환경이 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를 알아내어 그것에 맞게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작업환경측정입니다.



건강진단

  • 1근로자 건강진단 (피보험자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신규입직자, 공무원 신규채용자, 작업전환자)
    •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 취급부서 종사자)
    • 일반 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2피부양자 건강진단
  • 3특정암 검사(피보험나해당)
  • 4기타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채용 건강진단 포함)

  • 건강진단 대상
  • 신규입직자, 작업전환자


특수 건강진단

1정의
산업보건상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업무상의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목적
첫째 :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세가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둘째 : 업무 기인성을 역학적으로 추구하여 업무에서 비롯되는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부서 종사자


수시 건강진단

1건강진단 대상
모든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중 직업성 천식 또는 비부질환 유발 업무 종사 근로자


임시 건강진단

1정의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 건강진단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특별한 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든지 그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

2건강진단 대상
동일부서 근로자


피부양자 건강진단

1건강진단 대상
지역 피보험자, 지역 비부양자, 공무원 피부양자

2특정 암검사
직장 피보험자 중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신청하고 암검사 의뢰서를 발급 받으신 분


영문진단

1건강진단 대상
해외 유학, 해외 취업, 비자 발급용


기술직 면허용 건강진단

1건강진단 대상
의료인, 항공정비사, 영양사등 기술직 면허용


총포 도검 소기 허가신청자 신체검사서

1건강진단 대상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신청자


학교 제출용, 종교인 건강진단

1건강진단 대상
학교 기숙사용, 수사.수녀.목사.신부.승려등 종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