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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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진료비내역서,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
- 1층 원무과, 외래접수창구,문서발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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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용 진단서,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장애 진단서, 일반 진단서,상해 진단서,소견서,의뢰서
- 원무과,외래접수
- 담당의사
- 1층원무과,문서발행창구
-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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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 퇴원계산시, 원무과, 입,퇴원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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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진단서, 사망 진단서, 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의뢰서
- 병동간호사
- 담당의사
- 1층원무과,문서발행창구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밀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정보인 만큼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 후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이하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증명서 발행창구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신분증을 복사한 후 진료기록 사본을 받는다.
(보험사 직원의 경우는 문서발행실로 방문한다.)
사본발급 수수료를 납부한다.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여 의사와 상담 후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서
(이하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증명서 발행 창구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신분증을 복사한 후 진료기록사본을 받는다.
수수료는 입원비에 청구한다.


